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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9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972】 피고인은 2020. 6. 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나 청송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에 있는 수저 통과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326】 피고인은 2020. 8. 11.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평소 피고인의 행패로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 씨 발 여기 다 깨 부셔야 겠네. 칼 줘 봐, 확 죽어 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설치된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트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972】 피고인은 2020. 7. 25. 18: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자신이 구입해 온 과일을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과일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내가 청송 교도소 1 기 출신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400】 피고인은 2020. 7. 29. 13:1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OOO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J으로부터 며칠 전부터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음식을 판매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 씨 발, 개자식.”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