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77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B 답 346㎡에 관하여 1979.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0. 4. 24. 경기 용인군 C 답 1,217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C 토지에서 1978. 11. 25. B 답 170평 3홉이 분할되었고, 위 B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B 답 56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기호농지개량조합은 용인시 처인구 D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76. 6.경부터 1978. 8.경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토지에 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수로를 점유하면서 이를 유지,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0. 1. 1. 기호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치된 수로를 점유하면서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7. 2. 3.경 용인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수로가 관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2. 27. B 답 3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답 2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사. 용인시는 2017. 3.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고, 2017. 3. 23. 위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3. 30. 피고에게 보상금 37,54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