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가단12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소4791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소4791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