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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428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0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