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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649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6. 9. 15. 원고와,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존속기간 2006. 10. 9.부터 2008. 10.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0. 13.경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1,144,320원, 수도요금 10,360원을 미납한 채로 공장을 이전하여 나갔는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게 된 이후인 2013. 7.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C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13. 1.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인천도시공사 앞으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9.부터 2015. 10. 9.까지 27개월분 차임 4,050만 원과 미납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합한 41,654,7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피고는 2014. 11. 21. 차임을 월 150만 원에서 월 7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지체차임은 월 7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같다),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2. 6.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영업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았는데, 인천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공장소유자의 경우 임차인 퇴거에 필요한 조치(합의서 제출)가 이루어진 후에 보상계약이 가능하고, 폐기물과다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