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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3:2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정신 차리시고, 택시비를 지불하시고 얼른 귀가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씹새끼야, 씹할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때릴 듯이 얼굴 가까이까지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 반성하고 경찰에게 사죄한 점 참작,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