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연제구 G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장차 신축될 F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기 위해 가칭 F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F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서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산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 등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 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업무를 피고 회사에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F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액수(원)’란 기재 각 돈을 아시아신탁 명의의 계좌에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원고
계약일 지급일 액수(원) 내역 A 2013. 11. 11. 2013. 11. 11. 15,000,000 1차 계약금(업무추진비 500만 원, 조합원분담금 1,000만 원) 2013. 12. 11. 21,000,000 2차 계약금(업무추진비 100만 원, 조합원분담금 2,000만 원) B 2014. 6. 27. 2014. 6. 22. 500,000 1차 계약금(업무추진비 500만 원, 조합원분담금 1,000만 원) 2014. 6. 26. 9,500,000 2014. 6. 27. 5,000,000 2014. 7. 24. 21,000,000 2차 계약금 업무추진비 100만 원, 조합원분담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