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9. 21. 까지는 연 6%, 그...
서귀포시 D 외 2 필지 휴양 펜 션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E 동 신축공사 ‘라고 함) 하도 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2016. 4. 30. 피고로부터 E 동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를 9,680만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가 9,000만원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680만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주시 F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이하 ’F 신축공사 ‘라고 함) 하도 금 공사대금 청구 인정사실 원고 보조 참가인이 F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공사비를 G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아 충당하면서 G 조합이 공사비 지출을 직접 관리한 사실, 원고는 2018. 1. 15. 피고로부터 F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를 1억 1,880만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아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7,200만원만 변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F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원고 보조 참가인이 2018. 1. 15.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을 제 1호 증( 직접지급 합의서) 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보조 참가인이 원 수급 자인 피고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하도급 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원고 보조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정 산 합의서( 갑 나 2호 증 )에는 원고 보조 참가인의 공사비 직접 지급 대상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중 6,68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