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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1회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법 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1062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지, 급 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 또는 절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9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형기 합계는 15년 6개월이고, 그 중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도 6회에 이른다.

나) 피고인은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밀양 교도소에서 출소한 2016. 2. 16.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지난 2016. 2. 23.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피고인의 기존 절도 범행 대부분은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부동산 매물을 구하는 손님인 것으로 가장 해 중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