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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20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결격자 수정 말소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