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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07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5. 5. 16. 13:3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H와 투숙을 위하여 들어와 이 사건 호텔건물 5층 옥상에 올라간 후 아래로 추락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43경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 E의 부이고, 원고 B은 망 E의 남동생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호텔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호텔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건물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붕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호텔 투숙객들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시정장치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출입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건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망 E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망 E의 손해액은 130,471,607원이고, 원고 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5,000,000원이며, 원고 A은 망 E의 위 손해액 중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65,235,80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4) 따라서 공작물인 이 사건 호텔건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