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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8. 07:30경부터 17:30경까지 김포시 C부근의 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트랙터를 배수관로 공사현장에 주차하고, 2013. 12. 8.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배수관로 공사현장 옆에 주차를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트랙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니들이 공사를 할 수 있냐, 씹새끼, 개새끼, 공사를 하지 말라는 데, 왜 하냐” 욕설을 하며 트랙터를 후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후미에 장착된 쟁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