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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6 2015고합1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4:5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 D 와 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26 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3 세 )로부터 수회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 G, H가 D와 E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강제 퇴거시키고자 양 팔을 잡자, 갑자기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 1호) 을 잡고 꺼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H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 G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상태로 칼을 내려놓으라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칼을 내려놓지 아니한 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 G의 왼손 중지를 칼날에 베이게 하고, 피해자 H의 왼손 약지를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