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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30만 원씩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11.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 102동 807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