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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3:56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삼성동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