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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755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압 제 4489호의 증 제 1, 2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551』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4. 14:3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49번 길에 있는 샘터공원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비자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같은 달

6. 14:3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19:1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 자로부터 된장찌개 등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7697』 피고인은 2015. 10. 10. 23: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24 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삼겹살, 소주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