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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7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20: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0:16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돈 없다, 씨발년아,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21:20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237』 피고인은 2014. 10. 10. 19: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삼겹살 3인분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956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