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집25(3)민196,공1977.12.15.(574),10381]
민법 제572조 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민법 제572조 에서 말하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개념이 아니며 사회관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고 1 외 1명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589평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로 위 (주소 2 생략) 전 691평에 관하여는 피고 1 및 소외 2의 공동소유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피고 2는 위 망인의 2남이고 위 (주소 2 생략) 전 691평은 대구시 노곡동 김씨문중 소유토지로서 그 종손인 피고 1과 그 문중을 표시하기 위한 소외 2의 공동소유명의로 그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위 문중에서는 피고 1의 위 매매계약을 승낙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 사실과 원고는 1,000평 이상의 네모반듯한 공장부지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매매계약에 이르렀는데 위 토지들중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약 200평을 제외하더라도 1,000평 이상되는 네모반듯한 토지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타인에 속한 위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토지 중 약 200평이 도시계획상도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물어 본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고 또 매수인이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그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72조 제1항 , 제2항 은 매수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관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전 589평에 관하여는 그 매도인인 피고 2는 그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 1의 2남이라는 것뿐이고, 더나아가 피고들이 위 (주소 1 생략) 전 589평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한편 위 (주소 2 생략) 전 691평에 관하여는 그 2분지1의 지분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2가 종중을 표시하고 위 종중으로서도 적법하게 그 지분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김녕김씨 노곡파 대종중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위 종중으로부터 용이하게 원고앞으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위 (주소 1 생략) 전 589평 토지전부와 위 (주소 2 생략) 전 691평중 소외 2 소유명의의 그 2분지1지분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확정한 다음에 비로소 원고의 위 해제권행사에 관한 당부를 판단함에 이르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원고소송대리인의 그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