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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531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숙박업소용품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5. 4.경 김포시 E 소재 F 대표 G로부터,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인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남성사정지연제(제품명: I LOVE YOU) 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80,520개의 남성사정지연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명함사본 1부, 수사보고(G, A에 지연제 판매내역확인), 수사보고 사본(F, 지연제판매내역) 1부, F A에 지연제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