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6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6. 1. 피고에게 1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10일 후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