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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52908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0,525,666원과 그 중 87,061,383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에게 1999. 1. 29. 11,530,000원을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5%, 상환기일 2001. 1.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①채권’이라 한다), 2000. 9. 30. 망 H의 연대보증 아래 3,760만 원을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22%, 대출기간 만료일 2002.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②채권’이라 한다), 1997. 2. 22. 망 H, 피고 G의 연대보증 아래 5,000만 원을 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2%, 상환기일 2000. 2.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제③채권’이라 하고, 위 각 채권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그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1. 26.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나. 2014. 10. 1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잔액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자산확정일인 2013. 6. 21. 다음 날부터 연 17%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원금(원) 이자 및 연체이자(원) 합계(원) 이 사건 제①채권 9,466,007 14,899,396 24,365,403 이 사건 제②채권 37,597,688 37,913,372 75,511,060 이 사건 제③채권 39,997,688 40,651,515 80,649,203 합 계 87,061,383 93,464,283 180,525,666

다. 망 H은 2008. 8. 20.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B,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1179호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5. 2. 9.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 H의 채무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