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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4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8. 21:3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B의 여동생인 피해자 E( 여, 48세), F( 여, 46세) 가 피고인 B의 남동생인 G와 함께 피고인들이 자고 있는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와 피고인들을 깨우고 모친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40 쪽, 162 쪽), 각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148 쪽, 170 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