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나504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에서 제출된 을 제 16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5,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때에 말소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 C이 추가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 말소하기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2018. 3. 26. 체결한 합의(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를 무효처리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 담보 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