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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2 2018가단27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척시 O 전 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8. 7. 21. P 전 1376㎡(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망 Q의 아버지 망 R은 분할전 토지 중 231/528 지분(이하 ‘망 R 소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 Q은 1959. 10. 26. R의 사망에 따른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77. 7. 13. 망 R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망 Q은 1977. 8. 25. S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8. 6.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1998. 5. 15. 망 R이 1967. 10. 27. 사망함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8.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1. 피고 B, C, D, E, F, G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7. 2. 피고 B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Q이 2013. 2. 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 H, I, J, K, L, M, N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 C, D, E, F, G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직권판단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