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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2. 8.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앞질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E원룸 앞에 미리 도착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피해자가 위 원룸에 도착하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위 출입문이 잠기기 전에 몰래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원룸 F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붙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현관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 뒤로, 손 뒤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양손을 몸 뒤로 빼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를 피해자 위로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코트 안쪽에서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힘 빼, 힘 빼”라고 말하면서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