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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합169

위조통화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BS 드라마제작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서 드라마 소품 준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위치한 ‘F’ 앞에 세워 진 드라마 소품 보관 ㆍ 운반용 차량( 탑 차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관리의 드라마 소품용 지폐인 5만 원권 1매(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소품용 지폐 ’라고 한다 )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2017. 2. 9. 경 촬영 일정 확인 관련 )에 첨부된 G의 진술서 (D)

1. 내사보고( 임의 제출한 오만 원권 위조 지폐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드라마 소품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소품용 지폐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는 피해자 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