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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458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D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휀코일유니트커버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기간 2017. 3. 15.부터 2019. 1. 31.까지로 하여 재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12. 3. 33,000,000원, 2019. 1. 16. 44,660,000원 합계 77,6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C은 2019.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에 포함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공종명 : 금속 및 창호 공사 업체명 : 피고 상기 공사 중 펜코일유니트커버 설치와 관련하여 C에서 피고와 계약된 154,43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피고에게 팬코일유니트커버 납품업체인 원고에 실지급한 70,600,000원과 피고의 이익금 14,432,000원(총 85,032,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제외한 잔여금액 6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은 감액 정산한다.

또한 팬코일유니트커버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C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를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원고에서는 팬코일유니트커버 설치에 관한 모든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를 책임을 진다. 라.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원고가 2018. 11. 30.자로 피고 앞으로 발행한 45,54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그 발행을 취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4.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바. 그런데 원고가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