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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누41451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2014. 9. 11.자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2면 5행부터 3면 11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8행 “피고는”을 “사법연수원장은”으로 고치고, 12행 “아니하였고,” 다음에 “피고는”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① 사법연수원 재직기간 2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됨을 전제로 재직기간을 21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급여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재직기간을 19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공제한 차액의 지급 또는 ② 사법연수원 재직기간 2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위 사법연수원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5. 9. 「사법연수원 재직기간 2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재직기간을 21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위 ①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5. 9.자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2014. 9. 11. 「원고가 사법연수원을 퇴직한 1980. 8. 31.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연수원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5. 8. 31.의 만료로 위 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이유로 위 ②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4. 9. 11.자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제1심 판결 3면 10행 [인정근거]에 “을 제4호 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