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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2:45경 울산 남구 달동 575-2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육 퍼센트(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