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이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친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2. 20. 21:30 경 수원시 권선구 F, 106동 1003호 내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이 식탁 위에서 물 컵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뺨과 후두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 여, 36세) 이 D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C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눕히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를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 여, 9세) 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