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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483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7. 12. 22. 피고로부터 도정 전 단계의 쌀인 나락 100포(1,000kg)를 매매대금 2,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지정하는 날에 맞추어 20포씩 5회에 걸쳐 인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나락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8. 3. 16. 피고에게 5회분 나락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5회분 나락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5회분 나락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영업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영업상 손해 중 일부인 1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5회분 나락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한식당의 매니저인 C이 2018. 3. 19.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5회분 나락의 인도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고가 납품하지 않은 나락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