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7641
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