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174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