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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425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7: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닭 꼬치 판매점에서 고기 냄새와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G, 종업원 H을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잡아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