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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317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