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봉화군 C 소재 D광산이라는 광산을 운영하는 광업권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광산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중순경 광산 작업에 필요한 콤프레샤가 고장나서 새로운 콤프레샤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와 위 광산에서 함께 일하던 E은 2014. 5. 22. 위 새로운 콤프레샤와 관련하여 F회사 G 명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콤프레샤가 고장 났으니 현장 근로자인 E의 돈으로 중고 콤프레샤를 구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니 피고가 원고에게 고장 났다고 했던 기존 콤프레샤를 팔아서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존 콤프레샤 가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현장에서 사용하던 기존 콤프레샤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워져 이를 원고에게 얘기하였고, 원고는 충북 제천 쪽에서 수리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E이 콤프레샤를 갖고 수리업자를 찾아갔는데, 수리업자는 기존 콤프레샤는 수리가 어려우니 200만 원만 주고 다른 콤프레샤로 교환해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우선 E의 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콤프레샤를 교환해오면 추후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기존 콤프레샤를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