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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뚝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