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49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2014. 8. 11.부터 2017. 10. 10.까지의 약정차임 25,400,000원 중 20,290,000원만을 지급하여 2017. 10. 10. 기준으로 7기분 이상의 차임 511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9.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와 이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0.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5,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10.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