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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다13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5.9.1.(519),8556]

판시사항

등기부멸실의 경우 보존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복구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 부동산등기법 24조 참조)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용동

피고, 피상고인

이기한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본시 영보합명회사 소유였는데 그 중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382의3 답751평은 피고 이기한 이, 같은리 344의4 답 902평은 피고 이용화의 선대 이문주가 1949.3.5 각각 매수하여 같은해 5.24 피고 이기한은 당시의 서울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4771호로써 위 이문주는 위 등기소 접수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 당시 전화를 입어 등기부등이 멸실된 관계로 피고들이 1972.8.29 등기를 복구함에 있어서 피고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현재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의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를 살펴보건대,

을 제1,2호증은 등기제증으로 이에 따르면 위 판시 전단과 같은 위 등기소 1949.5.24 접수 제4771호 및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이들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문서에 나타난 등기소의 청인과 등기제인 및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들의 날인및 기재는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또 이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매매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현재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는 원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의 전화에 의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는 하나 이는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아니라 그 당시 동 등기소의 등기부 1부가 멸실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며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 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수 없다. 원심판결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6.21선고 74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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