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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9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은 2014. 6. 25. 서울 C빌딩 11층에 있는 D 화장품 E지점에서 원고에게 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좌안 결막하출혈’, ‘경추통 및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 상당 손해 2,326,168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2,326,16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에서 시행한 마사지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