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3. 24.까지 안산시 상록 구 소재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년 10월 분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1) 순 번 5, 12 내지 14, 17 내지 2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74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C, Q, L의 각 진정서
1. P, L, R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액과 미지급 경위를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3. 24.까지 안산시 상록 구 소재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인천 부평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 6월 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1) 순 번 1 내지 4, 6 내지 11, 15, 1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506,666원을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