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4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2:4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E(18세)과 그 일행인 6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3,000cc, 소주 10병 등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