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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8]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보아 사람이 없는 집으로 확인되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7. 초순 14: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집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는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어 함께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뒤 피고인들은 집안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18K 금반지 2개와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기재 각 범행은 I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4 내지 16번 기재 각 범행은 J과 합동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8,7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해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3. 8. 13. 23: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75]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는 I과 사이에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모의한 후 I과 공동하여 2013. 7. 18. 1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건물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오동동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 L을 꾀어 I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YF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I은 피해자 L에게 ‘네 휴대폰 좀 팔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L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동생들 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