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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103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순번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1 2007. 11. 2 중소기업은행 2008. 10. 24. (2016. 10. 14.로 변경) 85,000,000원 (100,000,000원) 2 2008. 11. 7. 중소기업은행 2009. 11. 6. (2016. 10. 28.로 변경) 85,000,000원 이후 56,100,000원으로 변경 (100,000,000원) 3 2013. 6. 3. 중소기업은행 2014. 6. 13. (2016. 12. 30.로 변경) 170,000,000원 (200,000,000원) 4 2013. 6. 13. 중소기업은행 2014. 6. 13. (2016. 12. 30.로 변경) 510,000,000원 (600,000,000원) 5 2013. 12. 31. 중소기업은행 2014. 12. 30. (2016. 12. 30.로 변경) 2,125,000,000원 (2,500,000,000원)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7. 11. 2.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소외 회사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2016. 10. 14.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로 보증사고통지되었고, 이후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고, 2016. 12. 19. 이 사건 각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2,979,548,8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위변제원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은 합계 2,995,252,738원(대위변제 원금 2,979,548,808원 추가보증료 287,600원 법적 절차비용 15,416,330원)에 이른다.

나.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