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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6노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