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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5~7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의 제안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신한 은행 서 여의도금융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은행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18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4개, 도합 22개 금융계좌의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개설계좌 현황,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접근 매체를 반복하여 양도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