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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즈므고가 쪽에서 경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고 노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91km 로 과속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47 경 다발성 개방성 양측 하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 경위), 사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도로 교통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