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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0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1: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뒤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좌측 두정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