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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6:47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태화강변 자전거 도로 입구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삼호동에 있는 철새공원둔치 자전거 도로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전동퀵보드(제원 36V 0.8KW, 타미숄져X2) 형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6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