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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58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3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